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평일에 시간을 내고 멀리 떨어진 회의장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가 비슷한 날짜에 정기주주총회를 열면 주식을 보유한 모든 회사의 주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회의장에 가지 않고도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투표만으로는 주총 당일 경영진의 설명을 듣고, 다른 주주의 발언을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질문한 뒤 판단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에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2027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현장 주주총회와 온라인 참여 방식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주주도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총회에 출석한 주주로 인정받아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주주총회는 유튜브 생중계나 사전 전자투표와 같지 않습니다. 적용 회사, 출석 신청, 본인확인, 질의와 발언,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정확히 구분해야 제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의 일부가 주총 소집지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가하는 총회입니다.
상법상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는 현장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온라인 참여 주식 수도 출석 주식 수와 의결정족수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전자통신수단은 현장과 온라인 사이에서 의사를 즉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영상 중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주주가 회의 진행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고, 회사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질의·발언과 의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식은 현장 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주주총회입니다.
회사는 물리적인 소집지를 마련하고, 주주는 현장 출석과 온라인 출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현장 장소 없이 온라인으로만 여는 완전 가상주주총회를 허용한 제도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과 상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경우 2027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시주주총회도 시행일 이후 개최된다면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법 개정법률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됐고,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적용 대상과 세부 절차를 정한 상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21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을 2026년 7월 23일로 혼동하기 쉽지만 전자주주총회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7월 23일은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 다른 상법 조항의 시행일입니다.
어떤 회사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나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회사의 자산총액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약 210개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자산총액은 주가나 시가총액이 아니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 | 판단 기준 |
|---|---|---|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 의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 선택 가능 |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 |
| 비상장회사 | 이번 상장회사 특례의 직접 대상 아님 | 회사법상 별도 검토 필요 |
의무 대상 회사는 현장 주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소집과 온라인 실시간 참여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는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 모두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기능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미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주총 현장에 가지 않아도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전자투표 자체가 주총 당일의 실시간 출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총이 열리는 시간에 접속해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거나 발언하며,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자투표 | 전자주주총회 |
|---|---|---|
| 이용 시점 | 주총 전 정해진 기간 | 주총 당일 실시간 |
| 핵심 기능 | 안건에 미리 의결권 행사 | 출석, 시청·청취, 질의·발언, 결의 참여 |
| 총회 출석 인정 | 전자투표만으로 현장 출석과 동일하지 않음 | 온라인 출석자를 소집지 출석자로 간주 |
| 정보 반영 | 투표 기간에 공개된 자료 중심 | 당일 설명과 답변을 들으며 참여 가능 |
| 회사의 준비 | 전자투표 시스템과 주주 확인 | 양방향 통신, 본인확인, 실시간 운영, 장애 대응까지 필요 |
회사가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를 모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미 전자투표한 주주의 당일 참여와 의결권 처리 방식은 회사의 소집통지와 플랫폼 이용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출석할까
소집통지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한다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열면 소집통지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
- 온라인으로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 전자 출석의 신청 방법과 절차
- 현장 출석과 온라인 출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
-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출석할 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
- 질의와 발언 횟수·시간을 제한한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
- 접속 기기, 프로그램 등 필요한 기술 사항
투자자는 DART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 주소, 신청기한, 인증 방법, 지원되는 기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총 전날까지 출석을 신청한다
시행령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게 전자주총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회사의 신청 절차가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등록이 필요한지, 등록 마감 시각이 언제인지, 법인주주나 대리인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소집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에 인증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이 필요하다면 여유 있게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확인을 거쳐 접속한다
온라인 출석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주는 회사가 미리 제공한 주주식별번호와 비밀번호 등 회사가 마련한 대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와 대리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중복 출석이나 무권한 투표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외주주와 법인주주는 국내 개인주주와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또는 온라인 중 한 방식으로 출석한다
같은 주주가 현장과 온라인에 동시에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출석한 주주는 현장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주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현장에 출석하면 온라인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소집통지에 안내됩니다.
중복 접속이나 대리권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출석을 인정할지는 회사의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온라인 주주는 총회 진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질의하거나 발언하며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적정한 운영을 위해 질의와 발언의 횟수 및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을 두려면 소집통지에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참여자가 많다는 이유로 온라인 질문을 사실상 차단하거나 현장 주주와 온라인 주주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면 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질문의 반복이나 과도하게 긴 발언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운영기준은 원활한 회의 진행에 필요합니다.
개편 전후를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기존 방식 | 2027년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후 |
|---|---|---|
| 원격 참여 | 영상 중계 또는 사전 전자투표 중심 | 실시간 출석과 의사진행·결의 참여 가능 |
| 법적 출석 | 단순 중계 시 출석 인정 어려움 | 전자 출석자를 소집지 출석자로 간주 |
| 의무 적용 | 전자주총 의무 없음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의무 |
| 일반 상장사 | 제도적 근거 불명확 | 정관 배제가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선택 가능 |
| 주주의 질문 | 현장 참석자 중심 | 온라인 질의·발언 절차 마련 |
| 본인확인 | 전자투표 인증 중심 | 전자서명·본인확인 또는 회사의 대체 인증 |
| 운영 기록 | 현장 의사록 중심 | 개최방식 기재와 관련 기록의 보존 의무 강화 |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화상회의 링크 하나를 만드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영기준과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전자주총의 소집과 운영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석 신청, 주주 확인, 대리권 심사, 질의 접수, 발언 순서, 의결권 집계, 중복 접속, 개인정보 처리,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질문과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장, 진행요원, 법무·IR 담당자, 시스템 운영자 사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회사가 직접 운영하려면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참여자가 몰려도 끊기지 않는 접속 환경, 실시간 양방향 통신, 주주별 의결권 수 확인, 안전한 인증, 투표 결과 집계,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전문 관리기관에 의사진행과 결의 참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기관 역시 필요한 인력과 전산·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이어 갈 보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애 대응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전자주총에서는 회사 시스템 장애, 통신망 지연, 인증 실패, 음성·영상 끊김,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가 표결하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는 장애의 범위와 지속시간에 따라 회의를 잠시 중단할지, 복구 후 재개할지, 표결 시간을 연장할지 등에 관한 절차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 개인의 인터넷이나 기기 문제와 회사 또는 관리기관 시스템의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접속·인증·표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주주에게 제공한 주총 관련 서류도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록을 총회 종료 후 3개월간 본점에 갖춰 두고, 주주가 영업시간 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개최했다는 사실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출석 수와 표결 결과, 질문 처리, 장애 발생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줄어든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주주도 회의장을 방문하지 않고 주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열리는 주총 때문에 휴가를 내야 했던 소액주주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러 회사의 주총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더라도 이동시간이 없어지므로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가 넓어진다
전자투표는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지만, 결정에 앞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실적 부진, 배당정책, 임원 보수, 자사주 활용, 합병이나 분할 같은 안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답변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주주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정족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출석자가 법적 출석자로 인정되므로 회사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권 보호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충분히 다루는지, 반대 의견을 공정하게 소개하는지, 표결 결과가 투명하게 집계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소액주주의 집단적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주주제안,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처럼 이해관계가 큰 안건은 온라인 참여가 쉬워질수록 더 많은 주주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가 같은 설명을 실시간으로 듣게 되면 회사의 답변과 약속을 사후에 비교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설명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첫째, 주주권 행사의 실질적인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보유 주식 수가 적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질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물리적 이동 없이 참여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주총 운영의 질이 기업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질문을 충실하게 다루고 장애 없이 투명하게 표결하는 회사는 주주와의 소통 능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속이 반복해서 끊기거나 불리한 질문이 배제된다면 지배구조 위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전자투표에 더해 주총 당일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답변을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활동에 활용할 여지가 커집니다.
넷째, 주총 관련 기술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안정적인 스트리밍뿐 아니라 주주 인증, 의결권 계산, 질문 관리, 장애 대응과 기록 보존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증권 인프라 기관과 IT·보안 사업자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주주총회 도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거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참여 경로를 넓히는 기반일 뿐이며 실제 효과는 회사의 공정한 운영과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상되는 한계와 주의할 점
디지털 접근성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주,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주는 온라인 참여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장 주총을 함께 유지하는 이유도 이러한 접근성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는 쉬운 안내서, 사전 접속 테스트와 고객지원 창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선별될 수 있다
참여자가 많으면 모든 질문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질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경영진에게 불편한 질문을 임의로 제외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별로 질문을 묶더라도 질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 미답변 질문을 사후에 공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의결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전자주총 시스템은 주주의 신원, 보유 주식 수, 출석과 표결 정보 등을 처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와 사고 대응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장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한 장애로 다수 주주가 회의를 듣거나 투표하지 못한다면 결의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주총 초기에는 회사별 시스템과 운영 경험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접속 기록, 장애 공지, 표결 마감 시각과 복구 절차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주주총회 공고에서 확인할 일곱 가지
- 해당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출석의 사전 신청 여부와 마감 시각을 확인합니다.
- 본인확인 수단과 법인·해외주주·대리인의 추가 서류를 살펴봅니다.
- 현장과 온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출석할지 미리 결정합니다.
- 전자투표를 이미 했다면 당일 출석과 의결권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질문 제출 방식, 발언 횟수와 시간 제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접속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고객지원 연락처와 대응 절차를 저장합니다.
주총 당일에는 접속 마감 직전보다 일찍 로그인하고, 보유 주식 수와 의결권 수가 정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짧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제한된 발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장회사가 2027년부터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열까
아닙니다. 의무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입니다. 그 밖의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주총을 열 수 있을까
이번 제도는 현장 소집지와 온라인 참여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입니다. 현장 장소 없이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완전 가상주총과는 다릅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될까
단순한 영상 시청만으로는 법상 전자 출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확인을 거쳐 공식 전자주총 시스템에 접속하고 실시간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하면 전자주총에 자동으로 출석한 것일까
아닙니다. 전자투표는 주총 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전자주총은 당일 실시간 출석 제도입니다. 회사가 안내한 전자 출석 신청과 본인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주도 질문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소집통지에 미리 밝힌 기준에 따라 질의와 발언의 횟수 또는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핵심은 실시간 참여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 주주가 회의장에 가지 않고도 법적으로 총회에 출석해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 주총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장회사도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전자투표와 전자주총을 구분하고, 소집공고에서 출석 신청·본인확인·질의·표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단순한 영상 송출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 안정적인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장애 대응과 기록 보존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속 창구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창구를 통해 주주의 질문과 의사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입니다. 전자주총의 운영 수준은 앞으로 회사의 주주 친화성과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