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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콘텐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콘텐츠의 URL을 개별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
저작권 침해 신고는 다음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코노미스트 뷰 운영자
- 웹사이트: https://economistwp.com
- 이메일: [seyul.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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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물 제목 또는 URL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본 사이트는 권리 확인이나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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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유효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본 사이트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과 제출자료 확인
- 신고인에게 접수 또는 추가자료 요청 안내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임시 비공개 처리
- 콘텐츠 수정, 출처 보완, 삭제 또는 접근 차단
- 필요한 경우 콘텐츠 게시자에게 신고 사실 통지
-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신고인에게 관련 사실 안내
- 관련 법령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조치 결정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이트는 신고 내용, 이용허락 여부, 인용·공정이용 가능성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7조 DMCA 이의제기 통지
자신이 게시하거나 제공한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DMCA 이의제기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의제기인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
- 콘텐츠가 삭제되기 전에 게시되어 있던 정확한 URL
-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 해당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이의제기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미국 내 거주자인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
- 미국 외 지역 거주자인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
- 최초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송달하는 법적 서류를 수령하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
이의제기 통지는 제5조의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이의제기 접수 후 콘텐츠 복원
유효한 DMCA 이의제기 통지가 접수되면 본 사이트는 해당 통지의 사본을 최초 신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인이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본 사이트에 통보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제기 통지 접수 후 10영업일 이상 14영업일 이내에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하거나 접근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되거나 DMCA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는 위 기간과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허위 신고 및 허위 이의제기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이의제기를 제출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권리자가 아니거나 적법한 이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실제 침해 사실을 알면서 허위 이의제기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저작권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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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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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정일: 2026년 8월 23일
- 정책 시행일: 2026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