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3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가입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은행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반영하면 월 50만원 납입 기준 만기 수령액이 최대 2,255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부터 34세라는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심사하며,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형은 별도의 유지조건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23일을 기준으로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과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예상 수령액 및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청년미래적금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 가입 연령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
| 병역 이행자 | 병역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
| 가입 기간 | 3년, 총 36개월 |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 월 납입한도 | 최소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 |
| 연간 납입한도 | 최대 600만원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6%, 우대형 12% |
| 기본금리 | 연 5%, 3년 고정 |
| 최대금리 | 우대조건 충족 시 연 7~8% 수준 |
| 세제 혜택 |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과세 |
| 모집 시기 | 2026년부터 연 2회, 6월과 12월 모집 계획 |
| 계좌 수 | 전체 취급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 |
청년미래적금은 어떤 상품인가요?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정액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월별 형편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월 최소 납입액은 1천원이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전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소득이 적은 달에는 납입액을 줄이고 여유가 생긴 달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하지 못한 달이 있더라도 계좌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납입하지 않은 달의 한도를 다음 달로 이월해 50만원보다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기여금도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납입하지 않은 달에는 기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
기본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적증명서로 확인되는 병역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병역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6세인 사람이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가입 연령을 만 34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령 계산에 인정되는 병역에는 다음과 같은 복무가 포함됩니다.
-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 장교·준사관·부사관
연령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를 실제로 개설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가입 신청 일정
2026년 첫 번째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첫 모집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을 차감해 연령을 계산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이후 연 2회, 6월과 12월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첫 모집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로 예정된 2차 모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3일 현재 2차 모집의 정확한 신청일과 계좌 개설일은 확정 공고 전입니다. 계좌 개설일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생일과 병역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스뱅크도 전산 구축 일정을 거쳐 2026년 12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 조건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2026년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2025년 소득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충족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라면 일반소득자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에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다면 소득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을 했더라도 소득 신고 내역이 없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다음 두 가지 소득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 군 장병급여
군 장병급여만 있는 가입자는 가입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기여금 6%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우대형이면 12%, 그 밖의 유형은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입 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납입중지 사유가 확인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비과세 혜택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일반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가입 심사에 사용되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연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200% | 중위소득 250% |
| 1인 | 43,056,234원 | 57,408,312원 | 71,760,390원 |
| 2인 | 70,787,844원 | 94,383,792원 | 117,979,740원 |
| 3인 | 90,456,354원 | 120,608,472원 | 150,760,590원 |
| 4인 | 109,759,914원 | 146,346,552원 | 182,933,190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와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확인합니다. 가구원별 소득 확인 동의가 완료돼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청년 부부는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이면서 두 사람 모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가입 유형 | 일반 가구 | 맞벌이 2인 가구 |
| 일반형 | 중위소득 200% 이하 | 중위소득 250% 이하 |
| 우대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2025년 기준으로 맞벌이 2인 가구가 일반형에 가입하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연 117,979,740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대형은 연 94,383,792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연령과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람 모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유형은 기여금 미지급형, 일반형,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가입자가 일반형이나 우대형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 가구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소상공인 요건을 심사해 유형을 결정합니다.
| 구분 | 개인소득·매출 기준 | 가구소득 | 정부기여금 |
| 기여금 미지급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정부기여금이 없는 소득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가입 경로는 취급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얼마인가요?
일반형은 매월 실제 납입한 금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 납입액 | 월 정부기여금 | 3년간 납입원금 | 3년간 정부기여금 |
| 10만원 | 6,000원 | 360만원 | 21만6천원 |
| 20만원 | 12,000원 | 720만원 | 43만2천원 |
| 30만원 | 18,000원 | 1,080만원 | 64만8천원 |
| 40만원 | 24,000원 | 1,440만원 | 86만4천원 |
| 50만원 | 30,000원 | 1,800만원 | 108만원 |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3만원이며,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108만원입니다.
우대형 정부기여금은 얼마인가요?
우대형은 실제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 납입액 | 월 정부기여금 | 3년간 납입원금 | 3년간 정부기여금 |
| 10만원 | 12,000원 | 360만원 | 43만2천원 |
| 20만원 | 24,000원 | 720만원 | 86만4천원 |
| 30만원 | 36,000원 | 1,080만원 | 129만6천원 |
| 40만원 | 48,000원 | 1,440만원 | 172만8천원 |
| 50만원 | 60,000원 | 1,800만원 | 216만원 |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6만원이며, 3년간 최대 기여금은 216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근속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신규 취업자가 우대형으로 가입했다면 가입 당시 자격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기일이 포함된 달의 전월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우대형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2026년 모집 기준으로 2025년에 처음 취업했고 가입 신청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소기업에 입사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대형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반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는 전체 취급기관이 연 5%로 동일하며 3년 동안 고정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우대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 2~3%포인트이며,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와 같은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우대조건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0.5%포인트
- 청년 재무상담 프로그램 이수: 0.2%포인트
공통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안에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기본금리 5%에 모든 우대항목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기관과 최대 2%포인트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지만, 최고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 우대조건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본인이 납입한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뿐 아니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비과세됩니다.
만기에는 다음 금액을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 납입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정부기여금 자체를 금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금리는 원금과 기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고, 정부기여금은 매월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가 별도로 적립하는 지원금입니다.
월 50만원 납입 시 예상 수령액
금융당국이 제시한 월 50만원, 3년간 총 1,800만원 납입 기준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유형 | 연 7% 적용 | 연 8% 적용 |
| 기여금 미지급형 | 약 1,991만원 | 약 2,017만원 |
| 일반형 6% | 약 2,110만원 | 약 2,138만원 |
| 우대형 12% | 약 2,227만원 | 약 2,255만원 |
일반형이 연 7%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원금 1,800만원, 정부기여금 108만원, 이자 약 202만원을 합해 약 2,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8%를 적용받는다면 이자가 약 230만원으로 늘어 예상 수령액은 약 2,138만원입니다.
우대형은 연 7% 기준 원금 1,800만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약 211만원을 합해 약 2,22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8%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이자가 약 239만원으로 늘어 예상 수령액은 약 2,255만원입니다.
월 납입액별 예상 수령액
아래 표는 매월 같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고 연 7~8%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단순 예상치입니다.
| 월 납입액 | 일반형 예상 수령액 | 우대형 예상 수령액 |
| 10만원 | 약 422만~428만원 | 약 445만~451만원 |
| 20만원 | 약 844만~855만원 | 약 891만~902만원 |
| 30만원 | 약 1,266만~1,283만원 | 약 1,336만~1,353만원 |
| 40만원 | 약 1,688만~1,710만원 | 약 1,782만~1,804만원 |
| 50만원 | 약 2,110만~2,138만원 | 약 2,227만~2,255만원 |
실제 수령액은 매월 납입일, 납입금액의 변동, 적용금리와 우대조건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을 받으려면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는 것뿐 아니라 3년 동안 최고 우대금리 조건과 정부기여금 지급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고 연 19.4% 상품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청년미래적금의 은행금리가 실제로 연 19.4%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이 적용하는 명목금리는 기본 연 5%에 우대금리를 더한 최대 연 7~8%입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일반형: 단리 연 13.2~14.4% 적금과 유사한 효과
- 우대형: 단리 연 18.2~19.4% 적금과 유사한 효과
따라서 ‘최고 연 19.4%’라는 숫자만 보고 모든 가입자가 같은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대형 자격, 매월 최대 납입, 최고 우대금리와 만기 유지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환산 수치입니다.
신청 방법과 가입 절차
청년미래적금은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가입 신청
- 본인 소득 유형과 가구원 확인
-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 개인소득·가구소득·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 심사
- 심사 결과 안내
- 가입 승인 후 계좌 개설
신청부터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6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대부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하지만 가구원 제외, 병역기간,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첫 모집에는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가 참여했습니다. 토스뱅크는 2026년 12월 참여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특별 연계가입은 2026년 6월 최초 모집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연계가입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먼저 신청한 뒤 가입대상 통보를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상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에서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기여금이 중단되나요?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개인소득과 매출액에 대한 별도의 정기 유지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승진하거나 급여가 올라 가입 당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부기여금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별도의 납입중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가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일반중도해지를 하면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 이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50만원 납입이 부담된다면 해지하기보다 납입액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면 기본금리와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비율이 12%가 아닌 6%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중도해지 후 모집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자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는 기존 가입기간을 반영한 조정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이 길수록 재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최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충분히 비교해야 합니다.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총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10점의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가점은 대출 승인이나 금리 인하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신용평가를 할 때 장기간 성실하게 저축한 이력을 긍정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인지 확인합니다.
- 병역기간을 연령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연도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일반형·우대형·기여금 미지급형 중 예상 유형을 확인합니다.
-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월 납입액을 정합니다.
- 실제 충족 가능한 금융기관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합니다.
- 중소기업 우대형은 29개월 근속조건을 확인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12월 추가 모집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반드시 5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소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별 납입액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금액과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하고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일반형과 우대형 중 무엇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하면 소상공인 요건과 일반소득자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어느 한쪽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한 계좌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이직해도 되나요?
일반형은 이직 자체가 정부기여금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이직이 허용되지만, 만기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합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모집이 계획돼 있지만 정확한 신청일과 계좌 개설기간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뿐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적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월 5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일반형은 최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약 2,255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수령액은 최고금리와 정부기여금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예상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납입액을 무리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낮은 금액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여유가 생긴 달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신청 시점의 조건뿐 아니라 금융기관별 우대금리와 중소기업 근속요건, 중도해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