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었지만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는 두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둘째, 최종 신청기한인 2026년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액 감액 기준, 지급 시기 및 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상 장려금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
| 정기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종료 후∼2026년 12월 1일 |
| 최종 신청기한 | 2026년 12월 1일 |
| 지급 비율 | 산정된 장려금의 95% |
| 감액 비율 | 5%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신청 도움 서비스 |
| 지급 시기 | 신청일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짐 |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도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금액의 95%만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뒤늦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 신청 종료 후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신청자와 동일하게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지급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습니다.
2026년 최종 신청기한은 12월 1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최종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단순한 접수 지연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허용한 추가 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귀속연도의 장려금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이더라도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거나 예상 장려금이 홈택스에 표시됐더라도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기보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정기 신청 종료 후∼12월 1일 |
| 지급 비율 | 산정액 100% | 산정액 95% |
| 감액 여부 | 원칙적으로 없음 | 5% 감액 |
| 지급 시기 | 정기분 지급 일정에 따라 처리 | 신청 및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짐 |
| 자격요건 | 가구·소득·재산 요건 적용 | 정기 신청과 동일한 요건 적용 |
기한 후 신청은 신청자격이 부족한 사람에게 추가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기간만 연장해 주는 제도이므로 소득과 재산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
-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람
- 2025년에 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사람
-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홈택스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된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소득 기준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표에 표시된 최대 지급액은 정기 신청 기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실제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은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법률상 혼인 관계라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보증금
- 예금·적금
-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 분양권과 입주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이나 다른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지급액 차이
| 재산 합계액 | 지급 기준 |
|---|---|
| 1억7,000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을 기준으로 지급 |
|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000만원 이상 |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서 기한 후 신청까지 한 경우에는 재산 기준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 예상금액이나 국세청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될까?
기한 후 신청의 감액률은 5%입니다.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게 됩니다.
예상 지급액 계산 사례
| 국세청 산정액 | 기한 후 신청 감액 | 예상 지급액 |
|---|---|---|
| 50만원 | 2만5,000원 | 47만5,000원 |
| 100만원 | 5만원 | 95만원 |
| 165만원 | 8만2,500원 | 156만7,500원 |
| 200만원 | 10만원 | 190만원 |
| 285만원 | 14만2,500원 | 270만7,500원 |
| 330만원 | 16만5,000원 | 313만5,000원 |
위 계산은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만 반영한 단순 예시입니다.
재산 합계액, 자녀세액공제 중복, 국세 체납, 반기분 기지급액 등 다른 조정 사유가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33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의 5%도 최대 지급액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기한 후 신청은 PC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 화면에서는 시기에 따라 ‘기한 후 신청’이라는 문구가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확인합니다.
- 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 접수증과 신청내역을 저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이나 재산자료가 실제 내용과 다르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요건과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사람은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ARS: 1544-9944
전화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사람은 ARS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준으로 안내 대상을 선정합니다. 사업주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었거나 소득자료가 누락된 경우,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내역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ARS보다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려금 심사용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인적용역 및 부동산임대업 등은 적용되는 조정률이 서로 다릅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홈택스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언제일까?
기한 후 신청자에게 정기분 지급일인 2026년 8월 27일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7일은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된 장려금의 지급 예정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짜와 소득·재산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 접수 → 소득·재산 확인 → 가구원 심사 → 지급액 결정 → 계좌 지급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하거나 가구원의 금융재산 확인이 늦어지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해당 메뉴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여부
- 심사 진행 상태
- 결정된 장려금
-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사유
- 지급 예정 계좌
- 지급 처리 여부
상담센터 이용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ARS 신청전화: 1544-9944
상담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전 확인할 사항
1. 이미 반기 신청을 했는지 확인한다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분 또는 기한 후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한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족 전체 재산을 합산한다
본인 명의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해당 가구원의 주택, 자동차, 예금 및 전세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어도 장려금 재산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5.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한다
예금주가 신청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휴면계좌나 해지된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완료 화면을 확인한다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고된 실제 소득이 신청 당시 예상보다 많은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입력한 가구 유형이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른 경우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은 예상금액일 뿐 확정된 지급액이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심사 결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기한 후 신청
사례 1. 정기 신청을 깜빡한 직장인
- 2025년 근로소득 있음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재산 1억7,000만원 미만
- 2026년 5월 정기 신청 누락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사례 2. 재산이 2억원인 홑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소득요건 충족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 기한 후 신청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이므로 재산 기준 감액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실제 예상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
- 2025년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있음
-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늦게 제출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함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하고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내역 등 증빙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12월 1일 이후 신청하려는 경우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새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됩니다.
12월 1일에 신청해도 되나요?
최종 신청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 지연이나 인증 오류에 대비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 신청보다 지급이 늦어지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시점마다 심사가 진행되므로 정기분 일괄 지급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두 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전체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됩니다. 그렇더라도 신청하지 않아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기한 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존재 여부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 부부합산 총소득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 기존 반기 신청 여부
- 환급계좌와 신청 완료 여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